뉴스투데이 사회

가출청소년 성매매알선 20대 징역형... 1심보다 형량늘어


부산고법 형사 2부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한 달 간

가출 청소년인 B양을 끌고 다니며

전국의 모텔에서 30차례가량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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