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파업 중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송광모 | 2023-09-14 07:35


부산고법 2-2형사부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부장과 조합원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산신항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화물차를 향해
2차례에 걸쳐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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