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세금 안내고 ′배짱영업′ 골프장 철퇴


◀ 앵 커 ▶
몇년째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버젓이 영업을 양산의 한 리조트 업체에 대해 
양산시가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 

◀ 리포트 ▶

양산시 원동 어실로의

한 대형리조트 업체에 

양산시 세금 추적징수TF팀이 출동했습니다.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등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동안 

지방세 33건, 51억원을 내지 않으면서 

영업은 버젓이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색과 재산 압류에 앞서 

업체 관계자에게 고지를 통해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대한 확인과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리조트 시설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관정과 펌프시설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절차에 착수합니다.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3대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워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어 업체 사무실로 들어가 

각종 서류를 압류하고 

업체대표의 금고에 대해서도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스키장과 리조트에 대한 수색과 압류에 이어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역시 압류와 봉인작업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리조트업체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이같은 초강수를 도입하게 된 데 대해,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와 지능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정유경 / 양산시청 징수과장]

"저희가 7월 이후로 출장도 자주 왔었고 

골프장 영업이 코로나 이후로 성황리에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올해 재산세 12억과 더불어 51억까지 해서

아마 6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리조트업체 관계자는 

줄어드는 스키인구에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리조트 업체 관계자]

" 가면 갈수록 스키도 줄어들고 

이제 영업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골프장도 회원제 요금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니라서 이제 예약은 

꽉 차지만 일단 저희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안 나가는 상황이고...."

 

양산시는 이 리조트 업체에 이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4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한 종교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하는등 

고액 상습 체납과의 전면전을 선업했습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 끝 ▶

정세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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