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핵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수십여 년
간 꾸준히 논의돼온 게 ′고준위특별법안′이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여야가 재차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는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논란 속에 지난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당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핵폐기물 저장 기간과 그 양입니다.
여야 의견 차가
가장 컸던 건 핵폐기물의 저장량입니다.
저장량을 핵 발전소의
설계수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수명연장 이후에 발생한
핵폐기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게다가 여야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저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핵폐기장이 될 거라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조민희 기자]
"지난 6월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습니다.
저장시설 건립 시기 등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회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안에는
저장량을 수명연장 이후가 아닌 당초
설계용량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이 담겨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셈이지만
"상황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이상홍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결국) 설계 수명(이후)에도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죠, 사실상.
형식만 취했지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거잖아요.
시민사회도 조만간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게다가 4개 안 모두
반출시기는 여전히 명확히 하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반발도 재점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당장 6년 뒤부터
핵폐기물 저장 수조가 포화되는 만큼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
현재 여당이 발의한 안건 3건 모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에 그쳤다간 이후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