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옛 연인에게 2억원 뜯어낸 남성 징역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고교 시절 사귄 여성에게 접근해
8년 간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피해 여성을 상대로
수술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410여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민희

AI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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