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에는 지난달, 불법 드론을 사전에 발견, 차단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됐는데요.
그런데,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이 시스템, 현장에선 막상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항 상공으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하자, 전파를 교란해 강제 정지시키고..
포획 드론이 그물망을 발사해 드론을 회수합니다.
지난달 부산항에 예산 63억 원을 들여 설치한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실제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무력화′ 장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드론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장비 사용 자체를 꺼리는 겁니다.
전파법상, 드론 피해 면책 보안구역엔 ′항공′과 ′원자력시설′은 명시돼 있지만, ′항만′은 빠져있습니다.
[청원경찰]
"상대 드론이 파손됐다든지 운영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걸 개인이 다 떠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달 부산항 북항에서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22건.
상황실 청원경찰이 직접 출동해 단속을 벌였지만, 이중 8대는 놓쳤습니다.
[최기일 /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항만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에 대한 법령이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해양수산부는 TF를 꾸려 드론피해 면책 규정에 항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지혜입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