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채용비리 공동어시장 이주학 전 사장 대표 징역 3년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승진시켜 기회의 평등 가치를
무너뜨리고, 탈락자에게
상실감을 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승진시켜 기회의 평등 가치를
무너뜨리고, 탈락자에게
상실감을 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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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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