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인사담당자에 호통쳐 합격자 바꾼 기관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합격자를 바꾸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해수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기간제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B씨가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면접위원들이 채점표를 수정해
B씨가 합격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합격자를 바꾸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해수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기간제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B씨가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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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합격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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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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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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