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명절 위법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선관위가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Tel. 051-760-1320
E-mail. narziss@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