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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당기고 상습 학대... 어린이집 "300만원 줄게" 회유


◀ 앵 커 ▶



단독보돕니다.



2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팔꿈치가 빠졌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교사가 아이를 수차례 거칠게 다룬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구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 부모에 돈을 제시하며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만 30개월이 안되는 2세 반 영아들이

블럭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아이는 바닥에 엎어진 채 끌려갑니다.



[A 피해 아동 부모]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원에서 선생님이 때렸어 내가 고함질렀지\′

다시 CCTV를 확인하러 가자. 다른 날을 봐야되겠다..."



실제로 또 다른 날,

교사가 원생의 옷 소매를 걷어준 뒤

팔을 잡아 앉히는데,

아이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집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빠진 겁니다.



세면대 앞에 있는 다른 아이도

교사 때문에 팔이 꺽이고 휘청거립니다.



[B 피해 아동 부모]

"자면서 꿈을 꾸는지 좀 많이 힘들어하고

발버둥치고 고함지르고..."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된 아이들은

스스로를 때리는 후유증을 겪고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 피해 아동 부모]

"(어린이집) 차량만 보면

뒷걸음질 치면서 집으로 쫓아 들어가는..."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나 학대의심 사실을 안 순간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

"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신고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대신 학부모들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자,

내려달라며 위로금 조로 돈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아동학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치료비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나..."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에도

원생이 마스크를 바로 쓰지 않았다고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부모들이 먼저 신고해서

관청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원생의 부상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좀 활발한 아이도 안 있습니까. 8년된 교사고,

그 반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사였어요."



해당 교사들은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경찰은 피해아동이 최소한 3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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