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건설현장 근로자 끼임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앵커 ▶

기장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건설장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공사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적용이 된다면, 부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됩니다.



현지호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어제(23) 낮 1시쯤, 이곳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굴착기의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 하고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원청 건설업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규모는 50인 미만이지만,

공사대금이 50억 원 규모를 넘어

법 적용 대상입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네, 공사 금액이 대상인 공사현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100억 원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Tel. 051-760-1319
E-mail. poph@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