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인사 개입′ 오규석 군수 2심도 벌금 천 만 원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천 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다만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고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하고
승진 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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