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체액*최음제 커피 건넨 대학원생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최음제나 자신의 체액 등을
몰래 탄 커피를 건네 마시게하는 등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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