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기소액연체자.. 희망 버리지 마세요"


◀ANC▶

원금, 천 만 원 이내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면,

흔히 장기소액연체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도한 이자나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법채권추심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VCR▶

도박에 빠진 전남편의 빚을 갚느라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내온 A씨.

6백 만 원이 조금 넘었던 채무원금은
그동안 연체이자만 4천 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신용불량자에 주민등록 말소까지 겪으며
투명인간처럼 살아오던 A씨는 최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INT▶
"의료보험혜택도 받고.... 행복..."



금융위원회가 A씨 같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내놓은 건
2년 전입니다.

원금 천 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0만여 명이
채무면제와 조정, 추심중단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INT▶
"저희한테 문의해 보시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의 경우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하는
법원 파산·면책 상담과
비용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볼 만합니다.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오래된 자신의 빚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채무내역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MBC뉴스 정은줍니다.
◀END▶

정은주

시사제작팀 / 심층보도

"안녕하세요, 부산MBC 정은주입니다."

Tel. 051-760-1311 | E-mail. levilo5@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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