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산시 "특별법 없이 승인 안 돼..사용기간 명시해야"


한편 부산시는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건립 결정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 제정 전에 한수원 결정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설이 자칫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반드시 시설사용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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