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산 의료기관 51%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

부산지역 의료기관 절반이
간호사 법적 정원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51%가
간호사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위반시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정원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19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준석

E-mail. jsnet@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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