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교육
학력평가 필수 신청 ′직권남용′ 논란, 쟁점은?
◀앵커▶
부산교육청이 일선학교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방침을 자율에서 필수 신청으로
바꾼 가운데,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자율평가라고 한 것을,
교육감이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뛰어 넘었다는 건데요.
쟁점이 뭔지,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학생 전수 학력평가에 대한
교육청 방침이
당초 시범평가에서 자율적인 전수평가로,
다시 필수 신청으로 계속 바뀐 가운데,
일선 학교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
"(필수 신청으로 변경된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학교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홈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를 클릭하면,
교과별 수업운영계획과
학교 교육계획 등에 따라
\′자율평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시험을 친다는
취지인데,
지난 10일 하윤수 교육감이 일선학교에
이 시험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달한
공문이 법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수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정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지금 하윤수 교육감은 권한을 뛰어넘어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 일방적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생의 3%가 응시하는 표집평가로,
이미 시행 중이고,
\′맞춤형 자율평가\′는
교육부가 시행 주체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력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별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수 신청 방침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수 /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이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급 단위로, 학년 단위로 할 수 있고, 전수평가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
부산교육청이 일선학교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방침을 자율에서 필수 신청으로
바꾼 가운데,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자율평가라고 한 것을,
교육감이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뛰어 넘었다는 건데요.
쟁점이 뭔지,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학생 전수 학력평가에 대한
교육청 방침이
당초 시범평가에서 자율적인 전수평가로,
다시 필수 신청으로 계속 바뀐 가운데,
일선 학교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
"(필수 신청으로 변경된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학교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홈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를 클릭하면,
교과별 수업운영계획과
학교 교육계획 등에 따라
\′자율평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시험을 친다는
취지인데,
지난 10일 하윤수 교육감이 일선학교에
이 시험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달한
공문이 법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수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정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지금 하윤수 교육감은 권한을 뛰어넘어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 일방적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생의 3%가 응시하는 표집평가로,
이미 시행 중이고,
\′맞춤형 자율평가\′는
교육부가 시행 주체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력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별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수 신청 방침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수 /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이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급 단위로, 학년 단위로 할 수 있고, 전수평가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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