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기획/탐사/심층]대책 없는 핵 폐기물, 결국 원전에

"의견 내라" 해놓고 방폐장 ′날치기′ 심의


◀ 앵 커 ▶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 땅에 짓겠다는
정부 계획안이 오늘 심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지자체에는 의견을 내라고 해놓고
이미 심의와 의결 계획까지 모두 짜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계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지난 7일,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면서 의견이 있으면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주민 투표\′에 준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병석 /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산자부 기본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반대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당일인 오늘(어제)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갈음하더니,
최소한의 일정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난 3월 종료된 재검토위의 권고 사항으로
당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산업부의 해명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재검토위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각계가
참여해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을 뿐,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땅에 짓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소영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지난 3월 18일)]
"지역 의견수렴을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마무리를 못 지었는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임시저장시설이라는 법적인 정의나
그리고 관련 건설 절차가 매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에도
산업부는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27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위 본회의에 상정해
계획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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