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원전-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 단정 못해"


◀ANC▶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렸다며,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

8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14)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

한수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른바 균도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 방사선과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엔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수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14) 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 S / U ▶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새로운
주장으로 법적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달,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연간 최대 0.015mSv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치 1mSv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의 연구 결과론 100mSv 이하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의 암 발병 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NT▶
강기남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한 균도네 가족과
탈핵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했습니다.

◀SYN▶
이진섭 / 원전 인근 주민 (원고 측)
"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리와 월성 등 원전인근 갑상선암 발병 문제는 별도의 공동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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