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입점 미끼 5억 사기 백화점 전 직원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백화점을 퇴사한 뒤
주식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인 B씨 등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을 임대받는 조건으로 퇴직했는데
보증금에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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