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 부산시가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 제정 전에 한수원 결정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설이 자칫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반드시 시설사용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특별법 없이 승인 안 돼..사용기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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