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특별법 없이 승인 안 돼..사용기간 명시해야"

고리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 부산시가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 제정 전에 한수원 결정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설이 자칫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반드시 시설사용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Tel. 051-760-1314
E-mail. kmo@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