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무분별한 음주로 몸살을 앓아 온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오는 7월부터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지난 4월, 금주구역 지정을 행정예고한 뒤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해당 사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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