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검찰, 코로나19 확진 허위사실 유포 4명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9살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하순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장에 확진 환자 10명이 나왔다"거나
"음식점 주인이 감염 의심돼
병원에 들어갔다"는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시장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시장과 음식점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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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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