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대리 운전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대리 운전업체 2곳이
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들이 운전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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