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청소년 숨지게 한 만취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2일 밤 10시쯤,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14살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운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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