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용 비리′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구속기소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공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면접비리 혐의로 구속된 부산시교육청 5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부산시공무원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열린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위가 포착돼 지난달 구속된 바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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