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일했던 식당에 방화 미수...40대 구속영장 신청

강서경찰서는 주방장으로 일하다
실직을 당하자,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젯밤(19일) 10시쯤
강서구 58살 B씨의 중식당에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린 뒤
불붙은 종이를 던져 방화를 하려다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해 당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던 상태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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