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부지 안전 연구 차질


◀ANC▶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조사는
산자부의 무책임으로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시가 추천한
지질학자 1명이 포함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공개와
트라우마센터 설치도 명문화했습니다.

사무국을 세종시에 둔 것은 아쉽습니다.

또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는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촉발지진 발표 이후
이미 1년을 까먹은 상황에서,
5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 구제를
따지기에 남은 2년은 촉박합니다.

포항시는 사무국에 시 공무원 3명을 파견해
소멸시효 연장과 방재교육공원 건립,
국비 지원 등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INT▶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해 구제에 관해서는, 피해 구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5월에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열발전 부지 확보는 진전된 게 없습니다.

감정가 47억 원인 부지는
지난 2월 경매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몰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넥스지오가 지상 시추기를 19억 원에
지난 2월 해외로 매각했고,
부지 일시 사용조차 허락하지 않아
부지 안전과 관련한 조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INT▶권혁원 /포항시 미래전략본부장
"심부 지진계라든가 지하수 변이계를 빨리
설치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주도로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한만큼
책임져야 마땅한데도,
산자부는 포항시가 부지를 임대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시행은 되지만
실제 보상 단계에 들어서면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ND▶

김기영

E-mail. 187270@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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