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대연8구역 재개발 갈등, 민원처리비가 뭐길래?


◀ANC▶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등장하는 민원처리비!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애매모호한 법규정 탓에 해석하기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민원처리비,

전국적으로 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을 낳은 단어입니다.

민원처리비는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나 상가영업, 토지분쟁 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노후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로 시공과 관련된 대여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연8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이 민원처리비를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SYN▶
포스코건설 홍보영상 中
-조합원님께 꼭 필요하고 빠른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민원처리비 3천만 원을 입찰보증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시공사 선정시 즉시 지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약속 드렸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SYN▶
시공사 입찰조건 설명 현장
-포스코건설이 추구하는 3천만원 약속대로 바로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지급하고..(와~와~)

시공사가 결정된 뒤, 어떻게 됐을까요?

조합원들은 아직 민원처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연8구역 조합은 포스코건설에 약속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무슨 소리냐? 사업비로 쓰라고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바로 조합에 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INT▶
정성수/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직무대행
-다수의 조합원님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게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테두리 내에서 민원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일부는 \′입찰보증금\′과 \′민원처리비\′는 별도라며 포스코건설이 이제 와서 말바꾸기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미경/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조합원
우리한테 홍보하러 오시는 일명 \′OS\′분이 3천만 원을 시공사 선정 즉시 7일 이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총회를 해야 되고 (조합이 지급하는 거라고 한다.)

법규정이 애매하고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은 조만간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시공사간의 치열한 경쟁과 무리한 약속, 조합내부에서 정족수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거짓말과 술수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일이라며 행정, 규제 기관은 관심 밖입니다.

그 사이 \′가진게 그게 전부\′인 많은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END▶

배범호

경제 / 금융 / 건설 / 국세청 / 부산상공회의소

"끝까지 버틴다!"

Tel. 051-760-1327 | E-mail. bucz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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