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요트 불법영업, 단속 권한 누가? 승객만 피해


◀앵 커▶

코로나19로 갈 곳 없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요즘 부산지역의 요트투어 관광이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수영만에서는 일부 업자들의 무면허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단속에 나서야할 해경과 해양수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주말만 되면 불야성으로 변합니다.

[요트업체 직원]
"18인승으로 제한하고 태우는 데도 꽉 차거든요."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불법 영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해당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이
10분도 안 돼 바로 철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
"서류가 저쪽(다른 곳)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었죠."

등록증이 있다던 선주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발로 파출소를 다시 찾은 선주가
무허가 요트라고 실토한 겁니다.

[해당 선주]
"해경이 오니까 또 뭐지, 면허 정지 중이니까
겁이 덜컥 나죠. 진짜 겁이 났어요."

바로 다음 날 이 선주는
같은 요트로 홍보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지인을 태운 것"이라는
선주 말만 믿었다는 설명을 되풀이합니다.

[해경 관계자]
"그걸(대여업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말했고),
위법이라고 한다면 고발을 하셔야 한다..."

정말 불법 요트 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해경에 없는 건지 해수청에 다시 물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해경에도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범죄 의심이나
위반 의심이 있으면 직접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요트에 사람을 태우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요트는
안전검사나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알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재형 교수/한국해양대 해양스포츠과학과]
"(무보험 선박을 타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요트 영업을 위해선,
8배 비싼 보험금과 1급 조종면허,
매년 정기점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수청과 해경의 단속 떠넘기기 속에
무면허 불법 영업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불법 영업이) 10~20%는 있다고 봐야죠.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많이 와요. 금,토,일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트는 491대.

대여업 허가를 받은 요트투어 업체는
46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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