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소리 한다"모친 살해 미수 4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가 잠든 사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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