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아파트로 드론 날려 사생활 촬영... 30대 법정구속


고층 아파트로 드론을 날려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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