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동생 살해 미수 1심서 징역 4년... 법원, 항소 기각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사하구 감천동의 한 거리에서,

수년 간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과

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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