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똑같은 사건 다른 판단 "56년 전 상황과 다르다"


◀ANC▶

성폭행을 피하려던 여성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

56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똑같은 2건의 사건에 대해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 검찰과 법원이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 받고 6개월 복역한 피해자가 56년 만에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반세기 전에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을 시대가 바뀌었다고 뒤집을 수는 없다."

법원이 밝힌 최말자 씨의 재심청구 기각 사유입니다.

성폭력을 피하려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는데 되려 중상해 범죄자로 몰렸던 56년 전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제도로서 존재했고 성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존재했다"며 "지금의 잣대로 당시 결정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리잡은 지금의 잣대를 56년 전으로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순결\′이 \′목숨\′과 비교되던 게 56년 전 분위기라면 오히려 정당방위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지금이라면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지도, 가해자로 낙인찍지도 않았을 거"라는 편지글 형식의 위로를 전했지만 최 씨 변호인 측은 당시 시대상황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재심청구 사유를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YN▶
이상희 / 최말자 씨 변호인
"그 당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최 씨도 큰 충격으로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SYN▶
고순생 상임대표 / 부산 여성의전화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니까 굉장히 낙담하시고 처음에는 거의 패닉상태였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고 지금은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최 씨 측은 조만간 부산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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