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사망 사고는 인재′ 법원 유죄 판결


지난 2019년 광안리 민락회타운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여고생이 숨진 사고는,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락회타운 상인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자들이
유해가스 유출 위험을 알면서도
공기공급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사고와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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