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군사정권 간첩 조작사건 2명 사망 후 무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누명을 쓴 채 숨진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85년 이웃 사이로
부산 영도에 살던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는
24년 뒤인 2009년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감금된 것"이
인정되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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