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주거 가능 시설 전환" 안 되는 엘시티 레지던스


◀앵커▶

해운대 초고층 건물, 엘시티 레지던스에는
현재 100여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만 해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써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탓인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거주자들은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취재결과 엘시티 레지던스는
이게 불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보도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입니다.

전체 560여 세대 중 100여 세대가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아파트처럼 써도
그동안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LCT 레지던스 홍보영상]
"주거 명작으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이들의 새로운 주거문화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주민들은 2년 안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엘시티 땅이
관광시설 용지라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고,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되는 겁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거나, 아예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LCT레지던스 입주민]
"주거를 하는 분들은, 이쪽에서 합법적인 주거를 약속받고 온 분들이잖아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 합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라고 해놓고는.."

관할 구청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엘시티가 지어질 당시
관광용지에 용적률 45%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형태의 주거시설을
허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
"주거 성격이 강한 오피스텔은 아예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취지상 과연 풀어주는 게 맞느냐.. 일단 현재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업체가 \′주거\′ 시설로 광고했고,
행정기관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Tel. 051-760-1314
E-mail. kmo@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