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산 1.5t 이하 납품·택배 차량 주정차 30분까지 허용


부산시가
중소상공인들의 건의에 따라
납품 차량과 택배 화물차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1.5톤 이하 납품, 택배 차량에 한해
30분까지 주·정차 시간을 허용하기로 하고,
부산경찰청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은
부산시 소통간담회와 시의회를 통해,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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