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울산 뉴스

CCTV 확인 ′산 넘어 산′


◀ANC▶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학부모들과
감추려는 어린이집 측이 갈등을 빚곤 하는데요.

최근 CCTV를 즉시 보여주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열람 규정이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반쪽 개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어린이집 교사가 3살짜리 아이에게
1리터가 넘는 물을 계속해서 먹이고,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잔반도 먹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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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 영유아의 몸을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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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슬쩍 원생들을 밟고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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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찍힌
CCTV 영상들입니다.

이외에도 수백 건의 학대 영상들이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이 두달치 CCTV 영상을
전부 보고 직접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사건의 전말을 밝힌 겁니다.

◀SYN▶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 다 찾겠다 해서 1초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확인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무슨 행위를 누가 했는지...

피해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자이크 처리 등의 문제로 사건 초기에는
CCTV 영상을 보기가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투명키(가운데 하단)
지난 5월부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도
\′지체 없이\′ CCTV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최대 60일까지 보관되는 CCTV 파일 수만 개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보게 할지 등의
세부 절차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INT▶조현주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어린이집에) 가서 볼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한은 여전히 존재해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편리한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제3의 열람 장소를 마련해 놓거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2017년 800여건에서
지난해 1천200여 건으로 울산지역에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최지호

E-mail. 647191@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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