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술자리 강요*신체접촉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적발


부산시가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탁기관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과 위탁 해지 등
특단의 조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업무 수행 모든 기관들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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