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산지법, 공공장소 난동 피운 2명 유죄 선고


도시철도와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중순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둔기로 경찰청 정문 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47살 B씨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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