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수영장 사망사고′ 집행유예·벌금형에 검찰 항소

지난해 아파트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강습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어제(13) 항소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수영 강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수영장은 체육시설 관련 법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바 있습니다.

 

김유나B

부산진 / 연제 / 금정 / 동래 / 법조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111 | E-mail. una@busanmbc.co.kr

Tel. 051-760-1111
E-mail. una@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