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어제(13) 항소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수영 강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수영장은 체육시설 관련 법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바 있습니다.
′아파트 수영장 사망사고′ 집행유예·벌금형에 검찰 항소
김유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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