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해외출장 취소 수수료 62%.."계약서도 규정도 없다"


◀ 앵 커 ▶


지난해 말, 부산시의회 직원들의 유럽 출장이
계엄사태로 갑자기 무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취소 수수료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의회 측은, 여행 7일 전 취소라
과할 게 없단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도
관련 조례도 없다는 점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부산시의회 직원 25명이
유럽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선진 정책, 벤치마킹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산 7천700만 원을 들여
여행사를 통해 항공과 숙박 예약을 완료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출발 일주일 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지불한 취소 수수료가
당초 비용의 62%인 4천800만 원이나 됐습니다.

[김유나 기자]
"부산시의회가 해당 여행사에 지불한 금액은
통상적인 취소 수수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을 취소할 경우,

일주일 전엔 여행 비용의 최대 30%,
당일 취소도 50%로 배상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항공과 숙박만으로 구성된 여행상품의 경우,
표준 약관이 아닌 별도 특약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여행사와 취소수수료 관련
특약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 부과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
"계약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출장 계획을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행사 측은 당시가 성탄절 시즌이라
취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취소로 인한 정확한 손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환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평상시대로 했으면 20~30% 내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해당 여행사는 앞선
′부산시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에 연루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전국 지방의회에
출장 취소 시 수수료 지급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 8월 개정된 부산시 관련 조례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문화 / 해운대 / 남 / 수영 / 기장 등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111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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