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학생인권조례 심의 중... 찬반 집회도

부산시의회가 오늘(20) 오전부터 발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권 보장의 원칙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학생인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교권과 수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고,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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