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시행사 도넘은 ′갑질′ 이번엔 ′입주 거부′


◀ANC▶

북항재개발 지역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서에도 없는\′입주 거부\′를 통보한 건데 대출도 막고 임대차와 전매까지 막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북항재개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지난 달 4일 준공이 떨어진 사흘 뒤 입주예정자 A씨에게 한 장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시행사가 보낸 \′입주 거부\′ 통지서. 시행사에 손해를 끼치면 분양을 철회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대표해 하자보수와 경관조명을 요구했는데 이게 시행사에 대한 협박이라는 겁니다.

◀SYN▶A씨
"제가 입주예정자 비대위 임원으로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분양 입주 거부를 당할 이유도 아니고, 거기 (경관조명을 보러) 장승포에 같이 따라갔다 해서 그게 입주 거부를 당할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입주 거부\′를 통보한데 이어 A씨의 은행 대출을 막고

◀SYN▶
은행 관계자(지난달 17일)
"협성에서 계약 해지 관련 소송 중이라고 대출을 접수를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어요."

심지어 임대차와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거래까지 중지시켰습니다.

◀SYN▶
인근 부동산(지난달 13일)
"이 세대는 사고 세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얘기하네요."

같은 날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또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와 함께 하자보수와 경관조명을 요구한 입주예정자 대표였습니다.

◀SYN▶
협성 관계자
"같은 입주예정자 비대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 거부해놓고 그 위의 단계(계약 해지)로 거쳐가는게 맞다라는.."

하지만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시공사의 \′입주거부\′ 권한은 없습니다. 잔금을 뺀 분양금액의 70%가 납부된 상탭니다.

◀SYN▶
황보성민 / 변호사
"저도 처음 보는 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을 보통 이행하라는 청구가 나오거나.."

시행사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뭔지 밝히지 않으면서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
정철원 / 협성르네상스 대표
"MBC하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임원들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유가 있겠죠."

A씨는 협성을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경찰에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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