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구속 세 번 연장..."지연 작전 안되니 읍소?"


◀앵커▶

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줄기차게 부인해오던 강제추행 치상혐의를

돌연, 인정하고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재판을 7개월이나 끌며

석방가능성을 노리다가

핵심증거가 나오자 \′읍소\′로 전략을

바꾼게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 오 전 시장의 구속기한은

세번이나 연장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공전하다 시피 했습니다.



7개월간 열린 공판이 겨우 4차례.



오 전 시장측이 요청한

\′피해자 진료기록재감정\′이

100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재판이 길어지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에서 2개월씩 2차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말 구속된 오 전 시장은,

12월까지 6개월을 채웠고,

또 갱신돼 구속기간이 2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2월을 넘기면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다솔 /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이미 7개월을 꽉 채웠고 다음달이면 구속연장도 더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선고가 바로 잡히면 최악은 면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재판을 끌며 \′석방 가능성\′을 노리는

지연작전을 쓰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치상혐의를 뒷받침할

진료기록재감정 결과가 나오자



유죄인정으로 태도를 바꿔

\′읍소\′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A변호사]
"의사협회 감정 신청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 작전을 쓰고 구속기한 만기가 도래하면 석방을 노리는 작전으로 가다가...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니까 \′감형이라도 받자\′ 하는 읍소 작전으로 바꾼게 아닌가..."



재판부는 내일(19) 변론에서

오 전 시장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인데,



결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선고는 명절전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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