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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빌려 임대수익... 신항 ′불법전대′ 적발


◀앵커▶


자유무역지대인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받은 나라땅에 다시 세를 놓는,
\′불법 전대\′ 행위를 벌여,

매년 수억원씩을 챙겨온 물류 업체가 항만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한 물류창고 부지.



물류 업체인 D기업이

지난 2015년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땅으로

3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는 최근까지

4개 업체가 추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D기업이, 물류창고를 짓고 남는 땅을

다른 업체 4곳에 또 세를 준 겁니다.



\′불법 전대\′ 행위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현장에 가보니까 의심되는 업체들 사무실 컨테이너도 있고 사업계획과

전혀 무관한 전대업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D기업이 항만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321원, 월 천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불법 전대한 업체들로부터 매월

수천만 원씩의 재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D기업이 받은 불법 임대료가) 월 1400에서

어떤 업체는 2500만 원 이정도 수준이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억이 넘겠죠.

(D기업은 매년 얼마나 냅니까, 임대료를?)

1억 3, 4천 정도 냅니다."


원래 임대료의 3배에 달하는

불법 임대료를 챙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정치만 3년간 최소 13억원입니다.



D업체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D업체 관계자]

"(임대료가 아니라) 보관료를 받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 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업체들도 다 내보낸 거고."



부산세관이 D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수익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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