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오피스텔 빌려 불법 숙박업 3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간
동구 일대 오피스텔 14채를 빌려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 시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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