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필리핀에 자식 유기 아버지, 2심 형량 더 늘어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아버지의 선고 형량을 늘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배우자 B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0살 아들 C군을
필리핀에 있는 한인 선교사에게 데려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맡긴다\′며
수년간 연락을 끊은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B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형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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