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정청약 2년 전 알고도..시행사 "깜박했다"


◀ANC▶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원 분양자들의 대규모 부정청약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의 입주민이 쫓겨날 처지가 됐죠.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일부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시행사에 통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가 입주 한참 전이었는데 당시엔 시행사가 아무 조치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방을 빼라는 겁니다.

시행사는 당시 우리가 깜박했다.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258세대 중 41세대에서 최초 당첨자들이 부정하게 청약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행사가 분양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불거집니다.

문제는 일부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이미 2년 전에 통보됐었다는 점입니다.

2018년 10월, 2세대에 대한 최초청약자들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국토부에 적발됐는데 시행사에 부정청약 적발사실이 통보됐지만 분양권을 구매해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SYN▶
입주민 A씨 (2018년 피해자)
"구청에 가니까 그게 (적발공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집에 보내지도 않고.. 시행사 가서 의뢰를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시행사에 계속 여기는 선의의 피해자이니까 구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달래요."

이때는 입주까지 한참 남은 시점.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청약취소 가능성이 제대로 통보됐더라면 이때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 직전인 2019년 10월 쯤에도 9세대가 추가로 적발됐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INT▶
입주민 B씨
"(금융권에서) 아파트에 부정사실도 있고 위장청약이 있고하니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대출금을 갚으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시행사는 2년 전 사건을 누락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SYN▶
시행사 관계자
"(당시) 그 공문을 받고 어떻게 할건지 (시공사에서) \′시행사 등과 사업주체들 간에 의논을 좀 나눠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만 구청에 통보를 하고.. 까먹었다라고 해야합니까, 저희가 좀 미흡하게 뒤처리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분양권 취소는 법적으로 하자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입주자들은 최초 부정청약 적발 당시 적절한 조치만 있었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피해는 없었을 거라며 뒤늦은 \′선의의 피해자 방지\′ 논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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